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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기준 총정리: 초진 같은 시·도·처방 7일·금지 약물·진료 30% 상한 (2026년 10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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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2026년 10월 19일 기준)
-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개정안: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 초진 처방은 원칙 7일, 비만치료제·마약류는 원칙적 처방 금지.
-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10월 19일~11월 9일)로, 의견 수렴 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으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그 법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하위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처방, 의료기관·플랫폼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12월 2일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2026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의견 제출) 2026년 10월 19일 ~ 11월 9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9월 23일 ~ 11월 2일
개정 의료법 시행 2026년 12월 24일 (예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 감염병 경계 단계 경보,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비대면진료 대상: 일반 vs 초진 비교표

항목일반 비대면진료초진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일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진료 기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바로 그 의료기관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
처방일수 발표 자료에 별도 일수 기준 없음(공고 원문 확인) 원칙 7일 이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예외
의료기관 종류 의원급 원칙 의원급 원칙

지역 제한 예외(타 시·도 초진 가능) 대상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입니다. 병원급 예외는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처방 기준과 금지 약물

구분기준

초진 처방일수 원칙 7일 이내
30일 예외 같은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회
원칙적 처방 금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추가 지정 그 밖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함
예외 희귀질환자 등 치료상 필요 시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가능

비만치료제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4년 12월에도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도 원칙적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사진: 약국 봉투와 처방전, 스마트폰 진료 앱 화면을 함께 놓은 장면]

진료 방식과 본인 확인

  • 화상통신 원칙: 음성통신은 개정안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
  • 사전 확인 의무: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일반/초진)을 확인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함께 구축·운영

의료기관·중개 플랫폼 기준

대상기준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건수가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의사 1인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치과의사·한의사 1인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
산정 제외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명칭·운영 방식·이용료·정보보호 조치 신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인증 의무 신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평가·조사)
위반 시 플랫폼은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약 배송(약국 외 인도)은 어떻게?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약국 밖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외 인도가 가능한 지역과 배송 업무 위탁 근거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았습니다.

  • 약국개설자는 복약지도 방법, 배송업자는 배송 약관 마련
  •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금지
  •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 마련
  •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추진

이용자 체크리스트

  1. 자주 이용하는 의원의 최근 대면진료 날짜(6개월 기준) 확인
  2.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실거주지 등록 준비
  3. 초진은 처방이 짧으니, 장기 복용 약은 대면진료로 처방 계획 세우기
  4. 의견이 있다면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약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쓰는 비대면진료 앱은 12월 24일 이후에도 쓸 수 있나요?
중개 플랫폼은 신고 의무가 생기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중인 앱의 신고·인증 여부는 시행 전후 앱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의원이라도 초진인가요?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이 '6개월 이내 같은 증상 대면진료'이므로, 기간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르면 초진 기준(같은 시·도, 처방 7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Q. 이번 기준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되므로, 수치나 예외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비대면진료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원,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처방 7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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